예약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예약안내
전화 예약안내 & 방문 예약안내
전화 예약 시 필요사항
– 신환환자(처음방문)의 경우 :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리인 예약 시 환자의 정확한 증상을 아셔야 합니다.)
– 재진환자(기존방문)의 경우 :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예약 취소, 변경
– 신환환자(처음방문)의 경우 :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재진환자(기존방문)의 경우 :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방문 예약 시 필요사항
– 신환환자(처음방문)의 경우 :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관1층 원무팀에 오셔서 비치된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예약접수 하시면 됩니다.
– 재진환자(기존방문)의 경우 :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관1층 원무팀에서 예약 접수하시면 됩니다.
발급안내

사본 발급용 동의서 양식 | 사본 발급용 위임장 양식 | 대리처방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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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주요증명서 | 발급비용 | 구비서류 (환자 본인 내원시) |
비고 | 발급장소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1층 제증명 발급창구 |
영문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법원제출용진단서 | 100,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원 | 신분증 | ||
향후치료비추정서 | 50,000원 / 10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신분증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신분증 | ||
병사용진단서 | 20,000원 |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매 | ||
입원 확인서 | 3,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 제출용) |
100,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장애진단서 (주민센터 제출용) |
15,000원 | 신분증 | ||
소견서 | 무료 | 신분증 | ||
타병원용 : 진단명 및 소견 내용 기재 그외 제출처 : 소견내용만 기재 (진단명 및 질병분류 코드는 기재되지않습니다.) |
||||
소견서(진단서 대용) | 20,000원 | 신분증 | 재발급 : 1,000원 | |
진단명 질병 코드 입원 날짜 내용 기재 | ||||
의무기록사본 | 1매~ 5매 장당 1,000원 6매 이상 100원 |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
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영상자료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시 아래 의무기록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사본발급비용 : 10,000원 (CD 1장당)
-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 (촬영한 필름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
•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
- X-ray, CT, MRI


신청인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학생증 | |
만 14세 미만 | 직계친족만 가능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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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신청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만 14세 미만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7세 이상 |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 학생증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 | 1.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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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원본)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사본발급비용 안내
1매 ~ 5매 장당 1,000원 /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팀(02-513-8240)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안내




- 병실은 특실, 1~8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당일 오전에 병실을 배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시는 병실을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본원은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다인실 (4~8인실)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 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실 신청을 받아 병실을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안내
본관 1층 원무팀 입원담당 : (02)513-8246, 8047


- 본관 1층 원무팀 퇴원담당 : (02)513-8028, 8046
• 퇴원 시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시면 퇴원 1~2일전에 병동간호사에게 필요서류, 제출처, 매수 등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CT, MRI등 타 병원에서 검사하였다면 사본을 필름 또는 이미지 (CD)로 가지고 오셔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 타 병원 필름 또는 이미지를 지참하신 경우 진료를 받으시기 전에 영상진단센터에서 내용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 증상변화나 촬영 3개월이 지난 이미지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재촬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 타병원 진료 참고용 필름/영상CD는 원무팀 접수시 저장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