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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비급여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동의서 위임장 확인서 대리처방 확인서
워드 한글 워드 한글 워드 한글 워드 한글

증명서 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접수(원무팀)

  • STEP 02

    신청

    신청(외래)

  • STEP 03

    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사본발급 창구 / 제증명 창구)

  • STEP 04

    수납

    수납(원무팀)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이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재 인터넷 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대표전화 : 02-513-8000)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접수(원무팀)

  • STEP 02

    신청

    신청(외래)

  • STEP 03

    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 사본발급(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

  • STEP 04

    수납

    수납(원무팀)

  •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자별 구비서류 참조)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 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CD) 사본발급 절차

  • STEP 01

    접수 및 수납
    접수 및 수납

    접수 및 수납(원무팀)

  • STEP 02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 발급

    영상의학과 발급

  • 영상자료는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3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 신청 시 아래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무과 접수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ㆍ자매, 사위, 며느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추가서류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대리처방 절차 안내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 2. 28 의료법 제17조의 2 시행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온 경우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손속)
형제 ·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필요 서류) 비고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륵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대리처방 확인서 대리 처방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관련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요증명서 발급비용 구비서류 (환자 본인 내원시) 비고 발급장소
일반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1층 제증명 발급창구
영문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법원제출용진단서 10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0원
통원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
3,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신분증
향후치료비추정서 50,000원 / 10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원 신분증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원 신분증
병사용진단서 20,000원 신분증, 사진 반명함판 2매
입원 확인서 3,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 제출용)
10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주민센터 제출용)
15,000원 신분증
소견서 무료 신분증
타 병원용 : 진단명 및 소견 내용 기재
그 외 제출처 : 소견내용만 기재
(진단명 및 질병분류 코드는 기재되지않습니다.)
소견서 (진단서 대용) 20,000원 신분증 재발급 : 1,000원
진단명 질병 코드 입원 날짜 내용 기재
의무기록사본 1~ 5장 까지 장당 1,000원/
6장 이상 발급 시 추가 1장당 100원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1층 의무기록사본 발급창구
영상자료(CD) 사본발급 비용 10,000 원 (CD 1장당)
* 사본발급은 CD로만 가능
의무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참고
교부 받을 수 있는 영상자료의 종류 : X-ray, CT, MRI

*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하오니 내원 전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