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대리처방 안내]
안녕하세요. 청담 우리들병원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안전한 진료 및 처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내원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자 본인 내원이 원칙입니다
의료법상 진료 및 처방은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 부재로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보호자만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2) 동일 질환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처방을 받아온 경우
3) 주치의가 근무 중인 경우
※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환자 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후 최종 판단됩니다.
3. 대리수령 가능 대상 및 준비서류
대리수령 가능 대상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종사자
필수 지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처방 신청서(원내 비치)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방전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담 우리들병원 02-513-8000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