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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료법에 따른 본인 진료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안내
게시일|2026-06-01조회수|431

의료법에 따른 본인 진료 및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안내
안녕하세요. 청담 우리들병원 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안전한 진료와 처방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내원 전 꼭 확인해 주세요.


1. 환자 본인 내원이 원칙입니다
※의료법상 직접 진찰받은 환자 외 처방은 불가합니다.
①주치의 부재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실 경우
②약처방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③진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2.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직접 내원할 수 없는 경우
2) 동일 질환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처방을 받아온 경우
3) 주치의가 근무 중인 경우

※ 주치의 상주 시에만 가능하므로, 내원 전 반드시 주치의의 근무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환자 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후 최종 판단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대리수령 가능 대상 및 준비서류

법적 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필요 서류 미지참 시 처방전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수령 가능 대상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종사자

필수 지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개월 이내)
-  대리처방 신청서(원내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방전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이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담 우리들병원 02-513-8000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등